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47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문서에 기재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?

  • ①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
  • ②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
  • ③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④ 전자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,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전자문서에 기재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"전자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,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"는 소비자가 전자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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